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2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재단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는 재단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재단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회 및 1차, 2차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