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1일

요지

인사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인사명령(역량개선기간 연장, 교육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나. 전보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