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회사의 주임과 면담 후 사직서에 퇴사 사유 등을 자필로 쓰고 서명을 한 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거나 사직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용자의 협박 또는 강요가 있었다거나 근로자가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