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일

요지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후행처분이 이루어져 대기발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의 사유인 2021. 3. 15. 자 대출 행위에 대하여 대기발령 이후 정직6개월, 50,000,000원 변상이라는 징계처분이 행해졌고,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