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해고를 입증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허위이력, 운영자금 고갈 등 회사 전반의 부실을 인지하고 2024. 1. 30. 대표이사에게 운영 부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24. 1. 30. 근로자가 회사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 퇴사의사를 밝힌 글을 올린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2024. 2. 4. 사업장을 폐쇄하겠다고 하자 근로자들이 2024. 2. 5. 회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를 대면하고 운영자금 고갈, 부실운영에 대해 지적하면서 항의를 하자 대표이사가 3명의 근로자들에게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2024. 2. 5.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고, 이미 퇴사의사를 밝힌 근로자를 굳이 해고할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2024. 1. 30. 사직하였거나 적어도 2024. 2. 5. 사용자와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2024. 2. 5. 해고를 당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허위이력, 운영자금 고갈 등 회사 전반의 부실을 인지하고 2024. 1. 30. 대표이사에게 운영 부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24. 1. 30. 근로자가 회사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 퇴사의사를 밝힌 글을 올린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2024. 2. 4. 사업장을 폐쇄하겠다고 하자 근로자들이 2024. 2. 5. 회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를 대면하고 운영자금 고갈, 부실운영에 대해 지적하면서 항의를 하자 대표이사가 3명의 근로자들에게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2024. 2. 5.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고, 이미 퇴사의사를 밝힌 근로자를 굳이 해고할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2024. 1. 30. 사직하였거나 적어도 2024. 2. 5. 사용자와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2024. 2. 5. 해고를 당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