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8일
요지
근로자1에 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2에 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1이 평소 과도한 언행으로 생산팀 내 하위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자재관리 물류차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급여 및 근무장소 등에 차이가 없는 점, ③ 인사발령에 앞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요청하였고, 근로자1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상호 간에 의견교환을 하였으므로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2에 관한 인사발령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2가 정년 이후 사용자와 체결한 2024. 1. 1. 자 '근로계약서(촉탁직)’에는 '직급’이 특정되지 않은 점, ② 2024년 발행된 급여명세서상 직급이 '사원’으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점, ③ 2024. 4. 8. 자 인사발령을 전후하여 근로자2가 수행하는 업무의 주된 내용 및 급여 수준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2에 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근로자1에 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1이 평소 과도한 언행으로 생산팀 내 하위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자재관리 물류차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급여 및 근무장소 등에 차이가 없는 점, ③ 인사발령에 앞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요청하였고, 근로자1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상호 간에 의견교환을 하였으므로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2에 관한 인사발령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2가 정년 이후 사용자와 체결한 2024. 1. 1. 자 '근로계약서(촉탁직)’에는 '직급’이 특정되지 않은 점, ② 2024년 발행된 급여명세서상 직급이 '사원’으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점, ③ 2024. 4. 8. 자 인사발령을 전후하여 근로자2가 수행하는 업무의 주된 내용 및 급여 수준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2에 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