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일
요지
중앙2024부해1317 주식회사 조셉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금전 문제에 관하여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금전 문제에 관하여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