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6일

요지

근로자는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점, ② 근로자는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임직원에 대한 휴가 및 휴일근로 승인 등 경영지원본부의 총괄 전담자로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업무전결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결재 없이 비용을 집행하는 등 전결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점, ④ 근로자는 근태관리시스템에 '근태 예외자’로 등록되어 있고, 근태관리가 되지 않는 점, ⑤ 결재위임표에 대표이사에게 휴가 상신하게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자신이 직접 결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표이사에게 알린 점, ⑥ 근로자는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한 점, ⑦ 회사 대주주로 주간업무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업무 지시 등은 정○○ 대표가 하였다는 최○○ 대표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⑧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지원하는 등 일반 직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