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5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4. 3. 28. 신차를 구입한 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차 배정에 대해 협의한 기간은 최소한 승무사원에게 차량 배정 결과를 공고한 2024. 4. 15. 이전이고, 신차를 배정한 날은 2024. 4. 15.이나,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9. 25.에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및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사용자가 2024. 3. 28. 신차를 구입한 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차 배정에 대해 협의한 기간은 최소한 승무사원에게 차량 배정 결과를 공고한 2024. 4. 15. 이전이고, 신차를 배정한 날은 2024. 4. 15.이나,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9. 25.에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및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