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4일
요지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을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을 해석하거나 견해를 제시할 경우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등의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 결정한 사례
쟁의행위기간에 ① 단체협약 제53조[수당]의 직책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수당의 지급 여부와 ② 단체협약 제52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제64조[노동시간]의 토요일의 유급휴일 인정 및 2024. 8. 11.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포함하여 노ㆍ사간에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없고 별도의 합의서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사안을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해석하거나 견해를 제시할 경우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등의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쟁의행위기간에 ① 단체협약 제53조[수당]의 직책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수당의 지급 여부와 ② 단체협약 제52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제64조[노동시간]의 토요일의 유급휴일 인정 및 2024. 8. 11.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포함하여 노ㆍ사간에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없고 별도의 합의서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사안을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해석하거나 견해를 제시할 경우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등의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