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3일

요지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직위해제가 부당노동행위로까지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이미 1차 직위해제 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직위해제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위해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등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