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1일

요지

정직 1월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고, 정직 2월과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
사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 늦은 밤에 사원의 자택을 방문한 행위, 필라테스 복장 사진을 요구한 행위, 이성관계에 대해 발언한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함
나. 정직 2월의 정당성 여부
부적절한 근태관리, 업무상 장해 유발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하였고 과실의 정도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아니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연차 휴가자에게 출근을 요구한 행위, 팀원에 대한 험담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 발생 시점이 앞선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보다 이전이고 발생 경위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