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1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무태만, 용모복장 불량 등 6건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지 이동을 요청하였으며, ③ 근로자가 주간근무를 희망하였고, ④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와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이 없고, ② 근무환경의 변동은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해야 할 범위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지 이동을 요청하였고, ② 근무지와 직종이 변경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