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4. 3. 2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생각이 없고 대화가 안 된다면서 “오늘까지 하고 그만둬. 숙소 주말에 빼고. 할 말 다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4. 3. 2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생각이 없고 대화가 안 된다면서 “오늘까지 하고 그만둬. 숙소 주말에 빼고. 할 말 다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