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수간호사 업무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의 동기가 존재한 점, ②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직 일자를 정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다음 날 바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자 구직활동을 시작한 점, ④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의를 부정할 정도로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수간호사 업무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의 동기가 존재한 점, ②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직 일자를 정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다음 날 바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자 구직활동을 시작한 점, ④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의를 부정할 정도로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