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현장 상용직 근로계약서 서식에 계약기간은 공사종료 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현장별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보통 공사종료 시까지 근로하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보면 근로자는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용직의 의미가 공사현장 종료에 상관없이 계속하여 고용이 승계 및 연장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공사현장 종료 이후에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의 만료일이 2024. 7. 17. 및 7. 31.로 되어 있고, 관계 기관의 '사용전 검사 확인증’, '완공검사증명서’의 교부 시점이 2024. 7. 15. 및 7. 25.인 점을 보면 공사현장은 근로자의 퇴사일인 2024. 8. 14.경에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후에는 하자보수를 위해 소수의 작업자만 남아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현장의 종료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현장 상용직 근로계약서 서식에 계약기간은 공사종료 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현장별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보통 공사종료 시까지 근로하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보면 근로자는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용직의 의미가 공사현장 종료에 상관없이 계속하여 고용이 승계 및 연장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공사현장 종료 이후에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의 만료일이 2024. 7. 17. 및 7. 31.로 되어 있고, 관계 기관의 '사용전 검사 확인증’, '완공검사증명서’의 교부 시점이 2024. 7. 15. 및 7. 25.인 점을 보면 공사현장은 근로자의 퇴사일인 2024. 8. 14.경에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후에는 하자보수를 위해 소수의 작업자만 남아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현장의 종료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