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0일

요지

근로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생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워털루형 프로그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이고, 근로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이다. 근로자는 대학교에서 워털루형 프로그램 참여자로 최종 합격하여 진흥원을 통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실습인력과 실습기업으로 매칭되어 사용자 및 대학교와 워털루형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 실습기업, 운영 주체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를 체결하고 2024. 9. 2.부터 실습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는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