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6일
요지
정직은 중대한 절차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정직(출근정지 1개월)은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절차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그 개최시한을 경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정직(출근정지 1개월)은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절차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그 개최시한을 경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