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3일
요지
대구사업소로의 출근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대구사업소로의 출근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거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을 면하고자 하는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대구사업소로 출근하고 있어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대구사업소로의 출근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거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을 면하고자 하는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대구사업소로 출근하고 있어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