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8일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근로자들을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과 도급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근로계약서 및 작업일보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각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할 때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임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현장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금전보상금액은 금5,590,650원(금오백오십구만육백오십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금전보상금액은 금5,880,000원(금오백팔십팔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과 도급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근로계약서 및 작업일보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각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할 때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임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현장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금전보상금액은 금5,590,650원(금오백오십구만육백오십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금전보상금액은 금5,880,000원(금오백팔십팔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