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4일
요지
기관사의 승무 출무 관리 및 적합성 검사를 소홀히 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지도운용팀장으로서 기관사의 승무 출무 관리 및 적합성 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기관사의 출무시간 지연입력에 대해서 소속 장의 결재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정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한 채, 바로 관련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출무 및 승무적합성 검사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기관 내에 정보관리업무와 관련된 근무질서를 해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을 벗어나거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 사전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지도운용팀장으로서 기관사의 승무 출무 관리 및 적합성 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기관사의 출무시간 지연입력에 대해서 소속 장의 결재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정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한 채, 바로 관련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출무 및 승무적합성 검사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기관 내에 정보관리업무와 관련된 근무질서를 해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을 벗어나거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 사전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