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5일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면서 징계사유가 되는 실질적 행위를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
사용자가 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해진 이 사건 해고는 1차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2차 해고를 한 것으로 당연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해고사유가 되는 실질적 행위를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조문만을 축약하여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