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5일
요지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명령이 있기 전 근로자의 원직은 민영제 M7119 노선이었고, 이 노선이 폐업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설령 구제이익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준공영제로의 환직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회사의 다른 민영제 노선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인사명령이 있기 전 근로자의 원직은 민영제 M7119 노선이었고, 이 노선이 폐업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설령 구제이익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준공영제로의 환직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회사의 다른 민영제 노선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