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4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인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125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약 4.03명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27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인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125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약 4.03명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27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