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4일
요지
인정: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