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8일

요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상 당사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도래함으로써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제1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2. 9. 22.~2023. 9. 21.’로, 제4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3. 9. 22.~2024. 9. 21.’로 각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4차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인 2024. 9. 21.이 도래함으로써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