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1일
요지
합의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당사자간 2024. 1. 28.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대하여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 29. 전달한 징계처분 통지서에 따라 해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 29.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 31.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로 해지된 점 등을 살펴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당사자간 2024. 1. 28.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대하여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 29. 전달한 징계처분 통지서에 따라 해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 29.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 31.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로 해지된 점 등을 살펴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