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1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6. 20. 사용자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 요청 전 근로한 사실이 있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인사담당자의 대답에도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출근 등을 시도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2024. 6. 20. 사용자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 요청 전 근로한 사실이 있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인사담당자의 대답에도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출근 등을 시도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