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일

요지

호텔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호텔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5명 이상 가동일이 15일이므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용자는 산정기간에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근로자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했으므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호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