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작성ㆍ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해고예고통보 이후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해고예고통보 이후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