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1일
요지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리해고는 해고대상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50일 전에 통보하고 상호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28일 전에 통보하면서 아무런 협의 없이 정리해고를 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고 정리해고 이전 사용자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정리해고는 해고대상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50일 전에 통보하고 상호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28일 전에 통보하면서 아무런 협의 없이 정리해고를 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고 정리해고 이전 사용자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