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을 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을 종용하거나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지원하고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명령 이행으로 2024. 6. 24.부터 7. 12.까지 조합원에게 괴롭힘과 불이익을 주고 2024. 7. 급여 중 일부를 고의적으로 미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와 조합원은 2024. 6. 25. '양해각서’를 통하여 조합원의 복직 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고 조합원에게 2024. 7. 급여를 일부 미지급한 사정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비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을 종용하고,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지원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김 전무가 2024. 7. 9. 이 사건 회사의 비조합원 5명과 모임을 가지면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유도 및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3명이 제출한 노동조합 탈퇴서의 양식이 동일하고 그 3명 중 2명의 탈퇴서가 동일한 장소에서 팩스 발송되었다는 정황만으로 사용자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