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였고, 차량 관련 거짓말을 반복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며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 당직실로 전입신고를 시도하여 직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당직의사라는 근로자의 직업특성상 야간에는 병원 내에 유일한 의사로서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병원 경영에 있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들을 가벼이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였고, 차량 관련 거짓말을 반복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며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 당직실로 전입신고를 시도하여 직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당직의사라는 근로자의 직업특성상 야간에는 병원 내에 유일한 의사로서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병원 경영에 있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들을 가벼이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