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8일
요지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자의 행위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원 작성 및 제출 전후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원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원 작성 및 제출 전후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원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