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과거 신고하였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줄곧 다투고는 있으나, '업무용 저작물 인계 거부, 회사가 업무상 저작물을 백업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앞서 동일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업무상 저작물 인계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등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징계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차례 이행을 요청한 끝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른 점, ③ 최근 5년간 징계현황 및 심문회의에서의 근로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견책처분 이후로도 계속된 사용자의 업무용 저작물 인계 요구에 대하여 또다시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어 동일한 사유가 아니므로 이중징계라 할 수 없고, ② 인사위원회규정상 제척 또는 기피 관련 규정이 없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