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4일

요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 건은 사용자가 2024. 5. 25. 자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4. 8. 16. 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받은 사건과 동일한 취지인 점, ③ 근로자가 “청구인은 2024. 6. 20. 2024부해2050 주식회사 대덕휴비즈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각 판결을 취소를 요청합니다.”라고 작성한 이유서를 제출하고 심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같은 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