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검안팀장과 김OO 실장과의 대화 녹취록 및 검안팀장의 진술서 등을 살펴볼 때 정황상 근로자가 검안팀장에게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8. 16. 김OO 실장과의 면담 시,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다.”라고 답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정정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점, ④ 해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검안팀장과 김OO 실장과의 대화 녹취록 및 검안팀장의 진술서 등을 살펴볼 때 정황상 근로자가 검안팀장에게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8. 16. 김OO 실장과의 면담 시,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다.”라고 답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정정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점, ④ 해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