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8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2024. 6. 18.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를 '김순옥’에서 '조철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확정공고 당시 김순옥은 신청 노동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김순옥이 신청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행한 이 사건 시정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이 사건 시정신청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