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2024. 8. 19.부터 2024. 8. 22.까지인 단기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근로자가 단기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때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단기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볼 정황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