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3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명시된 점, 근로계약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은 점, 고용보험을 상시직으로 신고한 점,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후 당황스럽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본 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명시된 점, 근로계약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은 점, 고용보험을 상시직으로 신고한 점,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후 당황스럽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본 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