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7일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시용기간 3개월을 포함한 1년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ㆍ실질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과 근로자에게 도달한 해고 통지서의 효력발생일이 달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7,684,56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