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1일

요지

시용근로자 수습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계약 해지 통보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서울특별시 교육규칙 등의 내용을 볼 때 3개월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인 점, ② 평가자들은 근로자의 업무시스템 활용 능력이 미숙하고 업무용어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며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으로 기술하며, 계속 근로 부적격 대상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한 점, ③ 평가자가 작성한 수습평가 증빙자료에 기재된 업무부적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과학실무사로서 주도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교사의 수업을 지원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장애인 응시자도 응시 직종 업무수행이 지장이 없어야 하고, 교육실무사가 학교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 업무지원을 위해 채용된 직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로부터 평가자들이 부적격 평가한 근로자의 업무태도 및 행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근로계약 해지일과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