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황○○ 대표, 손○○ 공장장, 협력업체 지게차 기사 김○○에 대하여 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76조제5항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인사규정 제34조제1항제14호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황○○ 대표, 손○○ 공장장, 협력업체 지게차 기사 김○○에 대하여 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76조제5항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인사규정 제34조제1항제14호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