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5일
요지
임금협약 제8조제1항제3호에석 규정한 직종보조비는 '나’ 직군의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임금협약 제8조제1항제3호는 “직종보조비는 임금하락 보존비용으로 기존의 '나’ 직군에 월16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기존의 '나’ 직군 기본급과 '가’ 직군 기본급을 통합하면서 '나’ 직군의 임금하락 보존을 위해 직종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문언에서 2018년도 전의 '나’ 직군의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2018년 임금협약 체결 전후와 관계없이 '나’ 직군의 업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임금협약 제8조제1항제3호는 “직종보조비는 임금하락 보존비용으로 기존의 '나’ 직군에 월16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기존의 '나’ 직군 기본급과 '가’ 직군 기본급을 통합하면서 '나’ 직군의 임금하락 보존을 위해 직종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문언에서 2018년도 전의 '나’ 직군의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2018년 임금협약 체결 전후와 관계없이 '나’ 직군의 업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