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5일

요지

관리소장 직책의 경우 최근 4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관리소장 직책의 경우 최근 4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