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채용공고에 '1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으로 명기된 점, ② 모든 사무직원에 대해 1년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해 온 사업장의 관행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팀장 직급으로 소속 운전원과 배차원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산정 운전원들의 휴가원 관리 소홀, 업무일지 휴가 내역 미기재 등 수당과 관련된 자료가 부실하여 회계팀의 급여 지급 업무에 큰 지장을 준 점, ② 소속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행정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의 사업계획서, 감사자료 등의 행정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채용공고에 '1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으로 명기된 점, ② 모든 사무직원에 대해 1년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해 온 사업장의 관행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팀장 직급으로 소속 운전원과 배차원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산정 운전원들의 휴가원 관리 소홀, 업무일지 휴가 내역 미기재 등 수당과 관련된 자료가 부실하여 회계팀의 급여 지급 업무에 큰 지장을 준 점, ② 소속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행정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의 사업계획서, 감사자료 등의 행정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