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9일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는 시용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하나, 모든 신규 사원은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평가제도를 상세하게 안내받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차례 수습 평가를 실시하였고, 2차 평가에서 근로자가 합격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한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분석 능력, 문서 작성 역량, 팀워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소를 반영한 평가지표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급자 등의 지속적인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평가제도를 안내하였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