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1일
요지
징계사유(해외출장에 직계가족을 동반, 직계가족의 여행비용 일부를 회사의 경비로 처리 등)가 인정되고 양정이나 절차에 흠결이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적격 여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징계로서의 강등으로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으로 인정됨
다. 정직 3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가 진행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직계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한 행위, ② 직계 가족 여행 비용 일부를 회사 경비로 처리한 행위, ③ 임원이 아님에도 비즈니스 항공을 이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계 가족을 해외출장에 동행시켜 여행 비용 일부를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케 한 행위는 일종의 배임행위에 가깝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한 후 징계가 이루어졌고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정당함
가. 당사자적격 여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징계로서의 강등으로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으로 인정됨
다. 정직 3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가 진행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직계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한 행위, ② 직계 가족 여행 비용 일부를 회사 경비로 처리한 행위, ③ 임원이 아님에도 비즈니스 항공을 이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계 가족을 해외출장에 동행시켜 여행 비용 일부를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케 한 행위는 일종의 배임행위에 가깝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한 후 징계가 이루어졌고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