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겠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의 소속 팀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사유로 본사 팀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팀장과의 면담 후 퇴직신청원 양식을 받아 자신의 자리로 가서 스스로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에서 사용자의 지시와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성희롱 비위행위로 징계받기보다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퇴직신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후 요청한 것으로서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