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지휘체계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기강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가 다수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진정서 연명부와 위임장을 받은 사실 확인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등 비위행위가 중하나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지휘체계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기강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가 다수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진정서 연명부와 위임장을 받은 사실 확인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등 비위행위가 중하나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